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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소방의료 안전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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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농어업.축산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소방의료 안전소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소방·의료 안전관리 소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소방안전관리, 응급의료장비 관리에 소홀하고, 출장여비 관내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부적정 행정이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공공기관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응급의료장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구미농산물도매소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이 넓고 이용자가 많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을 통해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상태를 월 1회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지난 해 까지 4년 간 관리사무소 등 4개소 소방시설 소화기 관리상태 점검을 하지 않아 면적이 넓고 이용자가 많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시장이 화재 발생 사각지대로 방치되며, 큰 화재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구미농산물 도매시장이 원평동에서 이곳으로 이전 후 얼마 안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더욱 위험을 안고 있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관리 하면서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응급장치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시설을 확인 ,시장에게 통보 신고 및 관리상태를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됐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비규정 제 18조에 명시된 일정금액을 지급해야하나, A씨에게 11만원이나 과다 지급하는 등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시민혈세 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장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하고 담당자는 ‘응급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숙지 응급의료장비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서울신문에 보도 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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