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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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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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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689개소와 비상소화장치 15개소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패킹의 마모ㆍ균열, 배관 노후 등 고장사항을 점검하고, 변색된 노후 소화전보호틀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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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민의 화재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근주민을 대상으로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이용해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주민신고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한상일 소방서장은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소방용수시설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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